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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프로듀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한다"며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양현석은 소속사를 통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양현석은 2016년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이자 소속 연습생이었던 한서희를 불러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한서희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시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수사 초기 검찰은 양현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면담강요 혐의는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았다고 보며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