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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속계약 분쟁' 뉴진스-어도어 8월 14일 조정 진행

ㅇㅇ |2025.07.28 23:31
조회 35 |추천 0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2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어도어 측은 "기획사가 연습생에 대해 대규모로 투자했는데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후 변심한 사건"이라며 "데뷔 2년 만에 전속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어도어를 이탈한 것은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 계약 파기 시도 배후에는 민 전 대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멤버 1인당 각각 50억 원 이상 정산금도 수령했다며 신뢰 관계가 파괴된 상황도 아니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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