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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월 재혼' 김병만, 입양 딸과 14년 만에 남남 됐다…"무고로 인한 패륜행위로 파양

쓰니 |2025.08.08 16:42
조회 44 |추천 0
판결 확정 시 '친생자 확인 소' 각하될 듯입양 딸, 항소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텐아시아=김세아 기자]

 / 사진=텐아시아DB


코미디언 김병만이 입양 딸과의 법적 분쟁 끝에 "부녀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이 8일 김병만이 입양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지난번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해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등이 인정돼 파양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더 이상 김병만의 딸이 아니게 된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하며 당시 이 여성의 딸 A씨를 입양했다. 김병만은 당시 초혼이었지만 이 여성은 재혼이었고 딸이 있었기 때문에, 김병만은 이 딸까지 가족으로 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은 수년 뒤 파경을 맞았다. 김병만과 전처는 2019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2023년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뒤에도 갈등은 이어졌다. 전처는 김병만을 상해·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서 김병만은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 등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A씨는 "김병만이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입양 딸이 이번 파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A씨가 김병만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도 의미가 없어진다. A씨는 김병만의 딸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김병만은 다음달 20일 서울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회사원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전처와는 여전히 보험 관련 소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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