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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나가지 않도록 비나이다 <5부>
작성 : 최대우 (2024.11.29 오전)
{{{소속사 떠난다는 뉴진스…어도어 "2029년까지 계약 유효" - MBN 최유나 기자 2024.11.29}}}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와 보험가입할때 첨부사항으로 붙어있는 '보험 약관'을 '헌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근로계약서 or 보험 약관)에 나오는 내용을 위반하면 사형선고라도 받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를 왕왕볼 수 있으나 그렇게 '갑'질하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계약서나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그보다는 상위법령에 정한 쌍방간의 성실한 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지만 비로소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가 10년 전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그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어겼으므로 너는 해고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령에 정한 의무를 쌍방이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지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목 : 달달변호사 <1부> - 오탈자(誤脫字) 정정(訂正)
작성 : 최대우 (2024.11.25 오후)
'달달변호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딴짓만 하면서 법조문은 달달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합격한 비양심적인 사람)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원심 선고가 2024년11월25일 오후 무죄판결로 나왔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제가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이재명 당 대표한테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날씨는 점점 추워질텐데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대 정부 투쟁은 그만하시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제가 첫번째로 당부드린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답게 제가 묘수(妙手, excellent plan)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추진을 대신, 김건희 여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추진하면 됩니다. 지금 한동훈 당 대표가 침묵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참조하여 분석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추진도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채해병 특검 추진은 불가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번 강조했듯이 채해병 사망사건은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해병대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던 채수근 해병대원이 사망한 것입니다. 119소방대가 출동할때는 평소에 완벽한 장구(杖屨)를 갖추고 있다가 출동명령이 하달되면 준비된 장구(杖屨)를 착용하고 아무런 저항없이 무작정 재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그러나, 119소방대가 아닌 국군을 재난 현장에 투입하면 하급 지휘관과 지휘자들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119소방대가 출동할때처럼 아무런 저항없이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재난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채해병 특검 추진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위에서 제가 세번째로 당부드린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답게 제가 묘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병대를 해체한 후 채해병 특검을 추진하면 됩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오후 6: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사진1 설명) 내 공부방 옷걸이 <촬영정보: 셔터속도 1/30s, 초점거리 69mm, 조리개 f2.4, 촬영감도 ISO 320, 삼성 Galaxy S22 Ultra 렌즈 사용, 최대우 촬영
(사진2 설명) 스미다 아이코(住田愛子) - 애염교(愛染橋)
https://www.youtube.com/watch?v=ZjTAmyaoeMI
(사진3 설명) 정수라(ジョンスラ)X전유진(チョンユジン) - 바람이었나(風だったのか)
https://www.youtube.com/watch?v=gpdIcAOYdxY
(사진4 설명) 전유진 - 숨어 우는 바람 소리
https://www.youtube.com/watch?v=6UFYux-kvQA
(사진5 설명) 전유진 가족 -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https://www.youtube.com/watch?v=SlQDdOD6pSM
(사진6 설명) 전유진 - 천년학
https://www.youtube.com/watch?v=7VHZ9rVK5PU
(사진7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사진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