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뉴진스가 악성 유튜버와의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부지법 민사 13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 6월 25일 뉴진스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민지, 다니엘, 하니에게 각 500만 원, 해린과 해인에게 각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5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뉴진스 멤버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소속사 어도어는 A씨의 신원을 확보해 지난해 6월 형사와 민사 소송을 냈다.
한편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 올 초까지 독자 행보를 걸었지만 현재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으로 비공개 조정기일이 이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