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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바다새 |2025.08.13 16:50
조회 5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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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오후 6: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제목 :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나가지 않도록 비나이다 <5부>
작성 : 최대우 (2024.11.29 오전)

  {{{소속사 떠난다는 뉴진스…어도어 "2029년까지 계약 유효" - MBN 최유나 기자 2024.11.29}}}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와 보험가입할때 첨부사항으로 붙어있는 '보험 약관'을 '헌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근로계약서 or 보험 약관)에 나오는 내용을 위반하면 사형선고라도 받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를 왕왕볼 수 있으나 그렇게 '갑'질하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계약서나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그보다는 상위법령에 정한 쌍방간의 성실한 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지만 비로소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가 10년 전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그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어겼으므로 너는 해고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령에 정한 의무를 쌍방이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지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퍼온 글] “북한 정치 체제 비판이 안 보이네” 트럼프 2기 첫 北인권보고서, 왜? - 헤럴드경제 (2025.08.13(수) 오전 7:26)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반영한 듯 그 내용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발간한 보고서의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도 사라졌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 정부는 사형, 신체 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다”면서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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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의 분량은 25장으로 전년도 53장보다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평가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고, 북한이 외국 정부 인사나 언론의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 신뢰할만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김지헌 raw@heraldcorp.com



[퍼온 글] 북한, 한미 훈련에 군사대응 경고…“우릴 향한 무력 시위는 안보 위협 역효과” - 매일경제 김성훈 기자 (2025.08.11(월) 오전 11:02)

북한이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강하게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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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사진1 설명) 김주하(金柱夏, Kim Juha) MBN 특임상무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2018년 6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있다. <AP>

(사진3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전유진 - 내 소중한 사람에게

https://www.youtube.com/watch?v=n6qPbT81xG4


(사진5 설명) 내 공부방 옷걸이 <촬영정보: 셔터속도 1/30s, 초점거리 69mm, 조리개 f2.4, 촬영감도 ISO 320, 삼성 Galaxy S22 Ultra 렌즈 사용, 최대우 촬영>

(사진6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7 설명) 마이진 x 최수호 x 전유진 - Super Star

https://www.youtube.com/watch?v=ZQ65UJAEw_I


(사진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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