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영우기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3차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변론을 마친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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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퇴장

"질문에는 묵묵부답"

"말은 아낄게요~"

빠른 걸음으로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