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제13대 - 선거일: 1987.12.16) 대통령부터 윤석열(제20대 - 선거일: 2022.03.09)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고, 2020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었으며, 2024년11월5일 시행된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때도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어서 과거에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한 결과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01.06 원본 / 2021.01.20 수정 / 2022.03.10 수정 / 2024.11.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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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오후 6: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제목 :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나가지 않도록 비나이다 <5부>
작성 : 최대우 (2024.11.29 오전)
{{{소속사 떠난다는 뉴진스…어도어 "2029년까지 계약 유효" - MBN 최유나 기자 2024.11.29}}}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취업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와 보험가입할때 첨부사항으로 붙어있는 '보험 약관'을 '헌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거(근로계약서 or 보험 약관)에 나오는 내용을 위반하면 사형선고라도 받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하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를 왕왕볼 수 있으나 그렇게 '갑'질하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계약서나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그보다는 상위법령에 정한 쌍방간의 성실한 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지만 비로소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가 10년 전 입사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는 그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어겼으므로 너는 해고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서의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부동산 계약서', '보험 약관', '근로계약서'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령에 정한 의무를 쌍방이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지만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퍼온 글] [속보]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어” - 매일경제 최종일 기자 (2025.08.14(목) 오전 6:13)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이 일부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 철거할 의향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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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은 또 최근 한국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일정 조정을 발표한 것을 두고 “그것은 평가 받을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며 “서울의 대조선 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UFS를 통해서도 다시금 한국의 적대적 실체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사진1 설명) 김정은(金正恩, Kim Jong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김여정(金與正, Kim Yo Jon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3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마이진 x 최수호 x 전유진 - Super Star
https://www.youtube.com/watch?v=ZQ65UJAEw_I
(사진5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전유진 - 내 소중한 사람에게
https://www.youtube.com/watch?v=n6qPbT81xG4
(사진7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