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임금·복지뿐 아니라 구조조정, 사업 재편 등 경영상 결정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노조의 집단행동에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
사용자 개념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로 확대됨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적 혼란과 분쟁 가능성 증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산정
민법상 연대책임 원칙과 충돌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음
원청과 하청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면서, 하청업체의 경영 자율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도급제 기반의 고용 유연성이 훼손될 우려
손배소 제한으로 인해 파업이 보다 빈번해질 수 있다는 지적
소비자·자영업자 피해, 산업현장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기업 경영 부담 증가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탈 우려
실제로 법안 통과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