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아티스트컴퍼니가 김모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에서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이전을 거 부한 것은 명백한 투자계약 위반”이라고 판단, 김 전 대표가 약 50억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컴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초,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김모 대표 및 래몽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 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약 290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투자 완료 후 김모 대표가 계 약에 반하여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아티 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다수의 법정 공방을 치렀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로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은 “이번 판결은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투자계약과 경영권 이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담당한 도현수 변호사는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 가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계약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