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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도 없이 승소’한 의료사고 민사 소송에서 공권력이 한 짓,이제 헌법소원만 남았다.

nike |2025.09.12 11:44
조회 235 |추천 2
방탈이면 죄송합니다.여기 이렇게 쓰는게 맞는지 눈팅만 하다 익숙치 않아서존칭어 생략하고 써보는데 직업 의새들은 의새편드는거 티나니까 적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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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도 없이 민사 승소’한 의료사고 소송에서 공권력이 한 짓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맘같아선 관련기관 대통령실에 감찰 요청하고 싶음.


 그 다음은 여러분과 가족들의 차례가 되실수도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례를 읽고 당신이 외면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다음 차례일수도있으니 한번 봐두시길.



몇 년전 우리아빠 부산의 ‘국립대학병원’에서 급성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골든타임내 실려가시고도 반나절만에 돌아가셨음. 의료사고였음.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사고 당시 양심있는 ‘현직의사’가 직접 말씀하시길


“우리나라 의료사고의 수가 실제 알려진것의 10배는 넘는다”고 했음.


대다수는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다 해버리고 사고가 나도 그 유족들이 사고가 난줄도 모르게 지나간다 함.(자기네들끼리 쉬쉬)


그정도로 우리같이 의료지식이 무방비인 사람들이 많고 의료사고가 축소된 것이 많다고.

 

우리도 아빠 돌아가실때 첨엔 그렇게 의료사고인지도 모르고 장례를 치를뻔했음.

 

 당시 우리 가족들은 우린 설에 부모님은 부산에 따로 거주했는데 그때 너무 희안했던건

병원에서 아빠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니 저는 뭔가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었음.

 

그날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뇌경색이 갑자기 반나절만에 돌아가시지?


그것도 골든타임 초반에 다 들어와서? 


충분히 혈전용해제도 가능한 시간대로 들어왔으니까.


직감은 완전 의료사고여서 혹시나 조작 전에 해야겠다싶어 담날 상복벗고 바로 나가서 의무기록지 확보하고 돌아와 장례치렀음.


거기서 의료사고 결정적 증거 찾아내서 부검도 없이 민사 1심부터 승소함.


의사출신 변호사를 썼는데 사망 진단서가 명확해서 1심부터 민사에서 부검도 없이 승소했는데 


사망진단서에 이유가 '뇌경색'이라고 적혀있음.


그럼 그 뇌경색을 못잡은게 병원이니까 과실이 바로 인정 되는것임.


의료소송은 절대 승소하기도 어렵지만 ‘부검없이’승소를 거의 못함.


특히 우리나라는 과실 비율을 의사한테 100%를 안줌.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 비교적 간단한 시술하러 들어갔다가 오른쪽 다리 잘려서 나온 어린 학생도 그 애는 평생 장애가 남는데 의사 과실비율이 80~90퍼인가 그랬음.


다리 잘린 어린 학생이 누워만 있다가 나왔는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 과실이 10% 이상을 


주냐는건데 의사한테 100% 안주기 위한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되는 시스템임.



 

급성뇌경색으로 골든타임내 병원 실려가면 보통 생존에 문제가 없고 반나절만에는 거의 사망하지 않는다고 양심있는 어떤  의사가 말해줬음.


전형적인 증상이 실어증과 편마비가 오는데 특징이 있어서 보통 초반에 혈전용해제 시술같이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도 생존하고


아빠도 급성뇌경색의 전형적인 실어증,편마비 증세 있었음.


근데 당시 담당 의사가 순서대로 CT찍어놓고도 급성 뇌경색 의심 증상 표시해뒀는데 


응급실 의사가 아예 안보고 아무 치료도 안해서 사망하심.


바이탈 체크 첨 발견 증세와 다르면 다른 검사 하고 체크하면서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데 


의사가 사실상 아무 치료도 안해서 사망하신거라 '의사과실'인정으로 무조건 의료사고가 됨.


마침 퇴근한 엄마가 발견하셔서 골든 타임 완전 초반에 운좋게 실려가셨는데 


혈전용해제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도 뚫을 수 있는 초반 타임 다 놓치고


결국 뇌가 너무 부어오를동안 의사가 아무것도 안해서 수술도 못해보시고 우리들이 임종도 못봤는데 반나절만에 돌아가신것.


급히 선발로 몇명이 병원으로 먼저 간후 이후 나머지 가족들이 병원으로 가던 기차안에서 임종소식 들었을 정도로 급하게 돌아가셨음.

 

 

안그래도 의사들한테 의료사고 숫자에 비해서 면죄부를 잘 주고있는게 우리 나라인데


우리 아빠 사례가 의료사고 낸 의사 과실치사인데 책임 없이 ㅊ 빠져나가기 


근거나 


판례인용으로 될지도 모르니 이후 벌어지는 헌법소원에 관심 모아주면 좋겠음.


다음 다다음 차례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지말란 법이 없는게 벌써 우리 가족만해도 의료사고가 직계중에 2명이나 겪음.


한명은 출산때 한명은 그냥 응급실에서 아빠가. . . 


우리 언니는 출산때 의료사고였는데 20년전 그 당시는 거의 의료소송은 무조건 다 지던때라 그냥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소송을 안했음.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었는데 서울의 큰 종합병원에 갔더니 우리 조카보다 심각한 의료사고 애들이 그렇게나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


오히려 조카는 그 아이들에 비해서 증상이 적은쪽이었다고함.



이렇게 의료사고는 밝히기도 거의 어렵지만 승소하고도 우리가족은 1심부터 가루가됐음.

 

더 어이가 없는건 갑자기 의료사고당한 아빠 잃은 유족인 우리 딸들에게 1심 판사는 자녀에게 위자료를 각 250만워씩만 줬음.


우리 변호사가 말씀하시길 의료사고후 살아있는 가족들한테도 이런 적은금액의 위자료는 잘 안준다고 민사 소송 승소한 경우에 보통 1천만원 단위인데 과소하다해서 2심 올렸는데


2심 판사들 거의 무조건  증액 안해줌. 


그래서 무조건 1심에서 판사 잘 만나야하는데 우리는 1심 판사부터 에러였음.


난 첨에 그 판사가 미친줄 알았음. 


그거 유족 자녀한테 줄 위자료가 어떻게 백만원 단위지? 우리 피해는 안보이나?


아니? 너의 부모들 의료사고로 돌아가셔도 250만원씩 줄껀가?

 

안돌아 가셔도 그렇게 안준다던데 2500만원도 아닌 250만원을


의료사고로 아빠 잃은 사망유족 위자료 250만원 주는건  미친나라임 진짜.


부모 잃은 위자료가 어캐 250만원이며 소송비가 얼만데 250만원이냐고.


이정도면 미친 나라 아님? 

 

판사들 부모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경우는 어떻게 줬을까 과연?

 

 

우리나라 가난할 때 아빠 30대초 지금으로 따짐 청년이실때


외화벌이하러 해외서 수십년 일하셔서 한국에 돈 다보내신 애국자이시고 


1세대 국민연금,의료보험 가입자(당시 의료보험증 있는집도 별로 없었을 때)

 

근데 살아계실 때 70대 초 (요즘으로 치면 젊은 노인) 사고 당하시기 1년전까지도 일하셔서 


의보비도 계속 내셨는데 실컷 돈 냈으면 뭐해 ‘국립병원’에서 아무것도 안해서 돌아가시니 울 가족들 한이 너무 맺힘.



민사에선 무조건 ‘객관성 확보’위해 법원명령으로 제 3의 다른 의사들에게 감정서를 보내는데 


이걸 수개월씩 뺑뺑이 돌림


(의사들이 서로서로 과실을 시간핑계대며 각종 핑계대며 거부해주는게 일상,검사들이 서로 과실을 거부해주듯이,)


그렇게 몇 개월씩 거부로 돌다가 양심있는 시립병원 의사가 ‘의사과실’이라고 감정해줘서 승소확정함.


부검도 없이 민사 60%이상으로 승소했는데도 승소한 우리가족은 이후 또 가루가됐음.

 

 

이렇게 민사에서 ‘판사’들이 '과실 인정'해서 승소한걸


이후 형사 소송으로 의사 과실치사로 고소했는데 그 부산의 국립대병원 병원장이 


아빠 골든 타임 내 안실려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시각까지 조작 


주장한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중재 잘 하라고 만들어놨더니 그 병원장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고스란히 담은 ‘조작감정서’를 의료중재원에서 만들어 경찰로 보내고 경찰이 ‘불기소’처리함.


우리 변호사들도 이해가 안간다고 하셨음.


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함.우리 엄마한테 의사가 와서 "우리가 좀 놓쳤다고 말했다"고 했음.


이건 스스로 인정했다고 하는거 아님?

 

근데 어째서 민사에서 과실 인정됐고 승소까지했는데 의사 과실치사가 아니라는거임?


우리가 그 조작 감정서가 애초에 잘못된거니 불기소가 잘못된거라고 했음.


민사에서 이미 아빠 전화의 수발신 통화시간까지 내서  증거 제출했고 


최소한 오후에 살아계신 시간까지 계산된걸로 민사에서 이겼구만


의료중재원이 조작 감정서를 경찰에 보내고 경찰이 그걸 받아서 불기소함.



고소인 조사때 그 담당 경찰관이 '한국 의료 분쟁 조정중재원'에서 자꾸 "이렇게 베베꼬아서 감정서를 보낸다"고하고


다른 변호사들은 의료중재원꺼 피하고 잘 안쓴다고 신뢰 잃은지 오래라고하고.


변호사들도 중재원꺼 가능한 피한다고할정도인데 그걸 경찰이 받아서 불기소 처리함.


(그 의사가 무슨빽인지 어느집 아들인지 대단하다했음)


보통 중재원 아니면 국과수꺼 쓰는데 어째서인지 우리한테는 국과수 감정서가 아니구 중재원 감정서가 오는걸까?


랜덤이라지만? 진짜 랜덤 맞나? 싶었음.



사건 발생 시간이 골든 타임내에 있었다는 아빠 통화기록이 폰에 운좋게 그대로 남겨져있어서 


우리에게 너무 유리한 상황이었고 사실상 민사에서  승소까지해서 '과실인정'이 되었기에 첨에 불기소 된다는 생각을 난 해본적도 없었음.



이걸로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기전 시간 유추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통화한 시각이 있어서 골든 타임내들어온게 확인됐음.

 

근데 더 기가 차는건 경찰이 조작된 감정서 가지고 불기소 하길래 


우리 변호사가 검사한테 '이의제기'를 했는데


부산에 있는 아빠 담당 검사가 실컷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 평일기준으로 하루 남기고 불기소 처리함.


이 정도면 검사의 만행 아님? 


민사에서 과실이 60% 이상 인정돼서 (민사 70%이상도 잘 어려움) 

'부검도 전혀 안하고도 승소'한걸 유족들은 공소시효가 급한데 하루를 남기고 불기소를 함?? 왜??



이 검사가 이상한게 공소시효 실컷 ㅊ 들고 계시다가 하루를 딱 남기고 불기소 해서 고등 검찰에 다시 이의제기 시간이 안되게  아예 만들어놔서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의 올렸는데 기각하는데 상세이유 안받아들여진 이유가 안적혀있음.


판결이 아니고 결정은 판사들이  그 결정한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함.


이게 말이됨?? 유족은 왜 아니라고 한건지 당연히 이유를 자세히 알아야하지 않음?


심지어 민사에서 승소한건데?

 

그냥 결정이거나 아니거나래.ㅁㅊ~


결정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유를 안적어도 된다고 함.


이게 우리 국민들 법감정에서 말이됨?


이렇게 민사 1심부터 승소하고도 민형사 하다가 우리가족들은 힘들어서 또 가루가됨.


그래서 작년 11월에 3심 차원에서 부산고등법원이 기각한거 가지고 다시 대법원에 올렸음.


민사 승소했는데도 의사 기소하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신의 영역이야 뭐임?


일반 안전 담당자들은 골대 하나만 잘못설치해서 넘어져도 


바로 과실치사로 입건, 기소하는데 왜 의사는 특혜신분이라도 됨??


일반 국민이 잘 모르는것이 우리나라 3심 다 제대로 판단 받을수있을꺼 같음?


해보니까 절대 아님.거의 2심이 끝이라고 보면 됨.


3심 대법원으로 가는길부터가 바늘 구명뚫기임.


우리변호사도 대법원은 의료사고라면 더 뚫기 어렵다고했는데 내가 올려달라했고 


민사도 승소했으니 의사 과실있다고 민사 승소한거니까 올려보자했음.


변호사도 의료소송 많이했는데 자기가 그거 뚫고 대법으로 올라간 경우 첨이라했음.


대법원 가는게 20~30퍼도 안된다고했음.그만큼 희박하단 의미.

 

대법은 이유없거나 아니면 2개월내로 내려버림. 거의 3심도 잘 안올려줌.


작년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단 말은 따져볼 필요가 있단뜻이고 뭔가 있단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유족 돈과 시간과 노력을 갈아서 올라갔는데 며칠전 9개월여만에 


의사증원사태 복귀하자마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법서 기각결정 나옴.


혹시 설마 의사들 눈치 본건가?실컷 들고있다가?



기각 나온 이유는 딱 1~2줄임


헌법,규칙에 위배된게 없다고 적혀있음.


아니 과실치사 고소한 불기소때 내용과 다른 조작된 감정서가 들어갔다고요 판사님들아



그리고 아빠 생존 시간 핸드폰 수발신에 시간 기록까지 있어서 무조건 골든 타임내 들어갔는데 


부산의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이 골든 타임내로 응급실 도착  아닌것 처럼 주장하려고 말같지도 않은 내용 추가해서 조작된 내용써서 보내고 

그걸 의료중재원에서 조작 감정서로 경찰한테 보냈다고요.


이미 민사때 '전문가 의사 감정서'가지고 승소했는데 무슨 '조작된' 중재원 감정서로 불기소를 하냐고 묻고싶음.


민사에서 과실이 인정돼서 승소했는데 어떻게 형사가 과실치사가 불기소냐고요.


축구골대 잘못 설치해서 과실로 아이 죽었다고 안전관리 관련자들도 다 과실치사로 기소 됐는데!!!!!!!!!


(이정도면 그 의사 교수하고있다던데 진짜 누구빽인지 어느 집 아들인지 진짜 궁금하다 싶었음)


미친나라임 아직 우리나라

 

그래서 마지막 헌법소원 올려보려고함.


이 판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제대로 치료조차 못받고 의사가 나몰라라해도 의사편 들어줄 판례로 남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관심 기울여주시길.

 

 

유족인 고소인 조사때 경찰이 직접 한말 지금도 그대로 기억남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서 감정서를 쓸때 말을 빙빙~ 베베 여러번 꼬아서 그런 듯 아닌 듯 아니그런 듯 보낸다 .그런지 아닌지 여러번 꼬아서 보내”서 '경찰들도 감정서 보면 난감하다."

 

 


#의료사고의 피해 유족들이 목소리를 내야 그나마 그 벽을 부수고 의료사고가 덜 생길것임.#


작년 하반기에 의사들 거부 사태때 건너 아는 지인 변호사가  병원 수용거부로 병원치료 아예 못받고 사망하심.

의료사고는 직업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든 누구든 사고 대상자가 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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