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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공범' 누명 벗었다 "진짜 재벌 3세라 믿어"

쓰니 |2025.09.14 20:46
조회 39 |추천 0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건' 2년 만에 공범 누명을 벗었다.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를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현희가 전부 승소했다"면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손 변호사는 "원고는 남현희가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 A씨는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학부모로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청조에 속아 11억 원의 피해를 보고, 남현희가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선고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가 진짜 재벌 3세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남현희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하며 전청조가 자신의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전청조는 자신의 재벌 혼외자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약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 여파로 남현희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한데 이어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사진 = 남현희 소셜, 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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