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충아. 계엄이 바로 내란죄가 되는게 아니야. 계엄은 삼권을 뭉개버리는 행위라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어 조폭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거나, 경제 폭망으로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그 상황을 경찰로도 제어가 되지 않을 때,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나 겨우 쓸수 있는 조커 같은건데, 윤씨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계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삼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을 썼다는거야. 대통령이라도 법을 지켜야 하는데 본인이 독재를 하기 위해 계엄을 일으켰으니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내란죄를 적용한거지.
베플남자힘내라|2025.09.16 07:43
그니까... 왜 답답한 한국에 사냐고.. 그냥 트럼프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되지 왜 한국에 살어? 이민을 가라고... 여기서 투덜대면 한국이 미국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