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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하늬 설립 ‘호프프로젝트’, 10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쓰니 |2025.09.22 10:48
조회 41 |추천 0
 - 소속사 “의무 인지 못해…계도기간 내 등록 완료 예정”- 법, 미등록 영업 시 징역·벌금 규정…문체부 연말까지 계도

 


배우 이하늬.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법적 등록 없이 10년간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필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호프프로젝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1인 기획사로 활동했지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8월 공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현황에는 호프프로젝트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관련 교육 이수 △독립된 사무소 확보가 필수적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검증과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등을 거쳐 등록 허가를 내준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호프프로젝트 사업목적. [사진=호프프로젝트 등기부등본] 

사업 목적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영상물 제작·배급, 영화·드라마·시나리오 개발, 작가 발굴, 예술가 후원 등이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이하늬가 조만간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말 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호프프로젝트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 법인과 이하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 존재가 드러났다. (본지 2025년 2월 7일자 [단독] [셀럽의 세(稅)상-⑥] 국세청, 배우 이하늬 ‘고강도’ 세무조사…연예인 중 역대 최고액 ‘부과’ - (上) 참조)

이하늬는 국세청 조사에서 연예인 중 역대급인 6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호프프로젝트는 2023년 기준 연매출 46억 4800만원, 영업이익 13억 1300만원, 당기순이익 9억 6200만원을 기록했다. 자산은 토지와 건물 87억 8100만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3억 2300만원 등 138억 7900만원에 달한다.

자본(자산-부채) 규모는 98억 9300만원으로, 설립 당시 자본금 1000만원의 1인 기획사가 8년 만에 자본 약 100억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면수·태기원 기자 tae@field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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