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제 문서로 답변 보내라 하니 얼굴이 파르르 떨면서 말도못하고 그렇게 말막히면 다른 공무원와서 대화끊고 심지어는 비웃는 얼굴로 쳐다보는거 지금 저딴거 신경쓸때가 아니라서 넘어갓는데 이제는바로 옆에 짝다리 서서 쳐다보길래 쳐다보는거 기분나쁘니 가라 하니 무시하고 비꼬더군요그래서 이름하고 직급 대라니 콧방귀 끼며 화장실 가 다시나오는거 보고 이름 과 직함 물으니 무시해 저사람 이름뭐냐 했더니 다들 말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이건 구청과 주민센터의 조직범죄로 규정 권익위 서울시 대검찰청3콤보로 민원넣을거고 당연 강력범죄전담형사부주임검사가 죄가 확인되니 타관이송시킨건데 타관이송이라 안된다하고 어머니 에대한 결정서가 아니라고 정보공개금지 안받아서 싹다 직무유기 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할예정인데 이정도면 충분한가요?
오타가있겟지만 지금 수술이 잘못되 한쪽눈이 실명이라 글이 잘안보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댓글 메뉴 더보기1개 답변최적 추천순1번째 답변 선택한 답변입니다.상세 안내 툴팁 보기
현재 겪고 계신 상황과 공무원들의 응대 방식에 대해 상당한 불편과 불쾌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겪으시며 직접 글을 작성하신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표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련 절차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 없는 안내를 받는 경우 큰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와 직결된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친누나 분에 대한 검찰청 결정서가 있으시다면, 이는 귀하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피해자 등 특정인의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거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나 "본인 및 세대원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 신분증 확인 제도" 등을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문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서 등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해당 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정확한 서류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직무유기, 개인정보법 위반 등과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민원은 충분히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권익위, 서울시,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 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행정, 불합리한 행정 제도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일관성 없는 안내, 처리 지연, 직무유기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제기하기에 적합한 기관입니다.
2. 서울시 (또는 해당 구청 감사 부서): 해당 공무원들이 소속된 상급 기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부적인 감찰과 조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상위 기관에서는 해당 직원의 근무 태도나 처리 절차 준수 여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3.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직무유기, 공문서 위조 등)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는 수사 기관의 영역입니다. 친누나 분의 검찰 결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면 형사적 책임 소지가 있는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다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어떤 공무원들이,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부당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하시고, 검찰청 결정서와 같은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발단이 친누나의 감금교사 와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시작한게 대규모 공무원 비리로 번져 싫든좋든 검사님의 칼이 되어 공무원들 싹다 내려치게되엇습니다
모든영상 다있고 분명 검찰에서 범죄라고 해서 갔다줫는데도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법보다 행정이 먼저라는 개소리로 일관 이며 저한테 씌운 가정폭력 누명 혐의를 덮기위해 조직적 범죄로 판단 주민센터 하나 소멸시키기로 마음먹엇습니다 그다음이 제가사는 구청이며 이것들이 지시한거며 제가 직접 서면으로 민원 드려도 받지도않더군요
얼마나 세금빼먹고 공무원끼리 부정부패 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내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경찰은 싹 옷벗길려고 하니 나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들도 해당될수있다 눈여겨 보십시요
그나마 강력범죄전담형사부란 검찰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실천하는거지 이사건 경찰은 덮은사건입니다 그만큼 이나라는 썩고 무능하고 내일망해도 이상하지않을정도로 부정부패가 극에 이른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의 칼이 되어 싸우기로 마음먹엇고 실천중입니다
그러니 응원좀해주시면 정말감사합니다 원래는 수술잘못해서 한쪽눈 실명하게 만든 병원과 싸워야하는데 지금 제인생걸고 이사건에 매달려 있어 너무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