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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학자,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쓰니 |2025.09.30 18:17
조회 9 |추천 0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법원은 곧 한 총재를 심문하고 증거자료를 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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