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함 되있어서 음식점에 일한지 일주일 댐
중간에 브레이크타임 있다고 처음부터 고지안함
2시간 브레이크타임이라고 쉬라함 급여에 당연히 포함 안된다고
근데 바쁠때는 자연스럽게 시킴 그래서 일함
30분 1시간 이정도?
그냥 아 뭐 그럴수있지했는데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 일한지 2년됬다함
근데 최저시급 받고. 때는것도 없다하고 주휴수당도 한번도 받은적 없다함 고정적으로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는분임
이거 불법아님? 그리고 쉬는시간에 일시키면 수당 포함 시켜야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