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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넥슨 게이트’ 진경준 전 검사장, 변호사 등록 신청

쓰니 |2025.10.04 12:11
조회 62 |추천 0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창업주가 공짜로 준 비상장주식으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진경준 전 검사장,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서류 제출

진 전 검사장은 지난 8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협회장 조순열)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진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 건을 전달받아 등록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면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4호)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진 전 검사장의 경우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판결 선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변협은 진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지 검토 중입니다.

진 전 검사장은 신청서를 내면서 "그동안 받은 수사와 재판은 친구인 고 김정주 NXC 대표이사로부터 뇌물로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혐의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저인망식 별건 수사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 '공짜 주식'으로 126억 원 시세차익…현직 검사장 최초 구속 사례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공짜로 받아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 8,537주로 교환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 사실상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주식이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이 주식을 매각해 2015년까지 126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6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156억 원을 신고해 현직 법조인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공짜 주식' 매각 차익으로 재산이 늘어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넥슨 게이트' 사건입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에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돼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고, 당시 법무부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당시 김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9억 3,38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사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블루파인매니지먼트에게 대한항공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청소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 대법원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뇌물수수 인정 안 돼"

1심은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주식 매입 자금을 받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의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1심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일반적인 친구 사이를 넘어 지음(知音·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이 통하는 매우 가까운 친구)의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의 금액이 상당하나 위 피고인들의 관계와 함께 김정주 대표가 2005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단 점을 감안하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들이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이익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과거 한진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종결하면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 블루파인매니지먼트에 대한항공이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한 부분 등도 모두 뇌물로 보아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률상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처남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제3자뇌물수수)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81회에 걸쳐 장모나 처남 명의를 빌려 돈을 주고받은 혐의(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2018년 9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2020년 7월 출소했습니다.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는데, 진 전 검사장은 출소한 지 5년이 지나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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