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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미팅처럼 이동해" 쓴소리…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법원의 일침[종합]

쓰니 |2025.10.04 16:38
조회 107 |추천 0

 ▲ 변우석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아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변우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인천공항에서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경비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던 변우석을 경호하며 다른 이용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경호 대상자(변우석)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는)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정을 노출하고 '팬 미팅'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고 꼬집으며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변우석 ⓒ곽혜미 기자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이어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갈수록 한류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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