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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타고 도로 위 꿀잠...음주운전 2회차 신혜성 '집행유예'

쓰니 |2025.10.09 20:11
조회 48 |추천 0
신화 신혜성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선고 공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처벌 전력 있으나 인적-물적 피해 없다...피해자 처벌 불원"

 사진=신혜성 ⓒ 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MHN스포츠 정승민 인턴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 본명 정필교)이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면했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볼 때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현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으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지인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줬다. 하지만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신혜성은 만취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했고, 서울 송파구 탄천2교 한복판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이후 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신혜성이 직접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에 이어 16년이 지나 다시 한번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지난 6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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