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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위해를 가한 자들을 족치는 법

안토니오킴 |2025.10.16 21:13
조회 159 |추천 1
나에게 위해를 가한 자들을 족치는 법 :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위해를 가하는 빌런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누구보다도 복수심이 강한 나로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으로, 두 배가 넘는 위해를 가함으로써 그 빌런들을 응징한다. 과거에는 물리력을 비롯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책으로 보복을 하였지만, 이제는 오로지 법으로 조진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두드려 패는 것은 보복도 아니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사법기관을 찾는다.

내가 그런식으로 보복을 행하는데는 민형사를 불문한다. 만일에 그 빌런이나 빌런들이 했던 짓이 형법전에 위배되는 짓이라면, 당연히 고소나 고발을 하겠지만, 간혹 그들이 했던 짓들 중에서 죄가 되는 짓이 하나라도 있다면, 형사로 끌고가서 나머지 짓들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묻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그 나머지 짓들에 대해 따로 민사를 진행할 것도 없이, 합의금의 명목으로 상당액수의 돈을 받아내는 우회적인 방법도 쓴다. 그게 빠르다.

내가 법적인 방법을 쓰게 된 계기는, 모 전문자격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주경야독으로 그 시험과 관련된 수험서를 탐독하면서, 법률전문가에 근접하는 지식을 터득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법학은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내 성향과 딱 들어맞아 이른바 '적성에 맞는' 학문이었고, 그렇기에 나는 재미를 느끼며 열중하였다. 그러나, 법학이 적성에 맞았어도, 법학 특유의 성격상 무미건조하고 난해한 문장이 넘쳐났다.

예를 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라든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를 범한 자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와 같은 문장들이 판을 쳤고, 이런 문장들은 별도의 부연설명이 없으면 그 뜻을 알수가 없다. 차라리 영문을 해석하는게 훨씬 쉽다. 게다가 이런 문장으로 가득한 교재를 20권 이상 공부해서 , 주관식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니, 결코 주경야독으로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생업을 포기하며 공부에만 몰두하는 이른바 '고시낭인' 이 되기는 싫었기에, 나는 결국 포기했으나, 그래도 법률전문가에 근접하는 실력을 갖추게는 되었다. 그 시험을 보기 위해 주경야독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던 결과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지배인' 으로 법인등기부에 이름을 올렸고, 동시에 법무담당으로 수많은 활약을 펼쳤다.

내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빌런들을 "법으로 조진다." 라는 방법을 쓰겠다는 결심을 한 이후부터는, 현재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감으로 느껴지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과 하는 대화를 모두다 녹음한다. 그 녹음파일 중에 꼬투리가 될 만한 내용이 없다면, 그냥 지워버리면 그만이다.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비행을 사진으로 모조리 찍어둔다.

그 외에도 내가 없을 때, 그들이 저지른 비행을 목격한 증인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서증으로 증인진술서를 받는데, 아주 친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후환이 두려워 써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증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녹취록' 이라는 서증을 만들어둔다. 그렇게 재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증거방법들을 수집한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주장하는 바가 아무리 옳더라도,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을 좀 아는 나라면 모를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자신이 직접 이른바 '나홀로 소송' 을 걸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 '옳고 그름' 을 따져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를 사야 하는데, 그에 드는 비용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결국 법대로 응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을 아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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