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으며, 20대 남성 3명 중 2명이 군인이었다.
해병대원 A씨는 징계 없이 분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3
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도 징계 절차가 가능하지만 관행적으로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군 내부 기강 문제를 둘러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사건 결과에 따라 향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 해병대 "반려동물에 비비탄 쏜 해병대원 엄중 조치" / 연합뉴스TV
2. 반려견 비비탄 난사했던 해병… 징계 대신 분대장이라니 국민 분노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