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한가족 운동회로 직원들이 에너지를 되찾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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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 여론은 엇갈렸다.
“좋은 복지 정책”이라는 응원도 있었지만,
“결국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
노동부는 목적과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의 복지와 근로 기준의 경계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2. 대전 성심당 “11월 3일 단 하루 쉽니다”…직원 운동회 공지에 네티즌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