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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소송 완패…"전속계약으로 인기 쌓고 인격권 침해 주장, 무리한 요구"

쓰니 |2025.10.30 16:10
조회 46 |추천 0

 ▲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9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 5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뢰 파탄 여부를 두고 다퉜던 양측의 싸움은 어도어의 승리로 1심이 끝났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신뢰 파탄의 주요 사유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민희진이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을 위한 매니지먼트의 공백이 발생하였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민희진이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아니다. 따라서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어도어가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라고 찾아볼 수 없다"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민희진이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에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어도어가 대표이사 해임 후 업무계약서와 유사한 수준으로 잔여계약서까지 작성된 계약서를 제시한 점, 민희진에게 뉴진스 프로듀서 업무 계약 기간을 뉴진스 전속계약 종료기간으로 정해 위임을 재차 제안한 점, 민희진이 어도어의 사내이사를 유지하면서도 업무계약서 체결은 거절한 점, 민희진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음에도 스스로 사임한 점을 들었을 때 2개월에 불가한 업무계약을 지시했다는 뉴진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감사 역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 관계를 파탄시킨 보복성 감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는 신규앨범 발매 및 음악방송 활동으로 중요한 시기에 원고와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보복성 감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민희진이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에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법원은 양측의 신뢰 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의해 충분한 인기와 팬덤을 쌓은 후에 인사,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며 "자유의사에 관한 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한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겠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어도어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고 양측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 뉴진스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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