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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수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그냥 쓰라고 준 돈인 줄"

쓰니 |2025.11.04 10:06
조회 11 |추천 0

 

전 축구선수 이천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유튜브 채널 '리춘수' 영상 캡처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78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이천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주청으로 이관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 씨를 고소한 A 씨는 평소 이천수와 '호형호제'하며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전 문제로 인해 이 씨와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수가 지인 A 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뉴시스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11월 A 씨에게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것이고, 축구 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니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 씨는 2021년 4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9회에 걸쳐 총 1억32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2021년 가을 무렵부터 이 씨는 A 씨와 연락을 끊고, 약속 기한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또, A 씨는 이 씨가 '외화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하며 수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더했다. 
외화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권유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디에이치엔터테인먼트 제공이 씨는 "잘 아는 동생이 외화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이트에 5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만약 원금 반환을 원한다면 즉시 반환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 씨가 이 씨의 지인에게 5억원을 송금했으나, 외화선물거래 사이트에 투자한 원금 5억원 중 1억6000만원만 돌려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 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건 그냥 A 씨가 쓰라고 준 돈"이라며 "기망 의도가 없어 사기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외화선물거래 투자 권유 건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소개를 해주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수는 2015년 축구선수 은퇴 후 방송인으로 전향해 현재 구독자 78만명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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