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걸친 이혼소송, 저는 아빠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지난 2년간 겪은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 대한 기록이자, 대한민국의 가족법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저는 2년6개월의 혼인 생활을 하였으며 외벌이였습니다.
각종 생활비 공과금 아내의 통신비 보험 등 돈 나가는 부분은 모두 감당하였고 아내에게는 한 달 50만원이라는 용돈을 주었습니다. 필라테스,헬스 등의 비용 역시 따로 주었습니다.
이혼은 제가 아내에게 요구하였고 이혼 사유는 장모님,아내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사치가 너무 심했으며 타인에게 갑질과 있는척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잘 사는 집 안도 아닙니다.
명의로 된 집도 없고 화성에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랑할만한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넘는 스타벅스나 카페에서나 쓸법한 믹서기를 구매하거나 아이를 위한 고가의 유모차 카시트 등 아내의 과소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결혼식 역시 그 집안의 요구와 형편에 맞춰 이루어졌고 저는 예물이나 예단 등 그 어떤것도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시도때도 없이 배달음식 요청과 콜택시를 불러달라 전화를 하거나 작은 무언가라도 있으면 온가족들을 다 불러모아 식사대접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위험하던 시기에도 아이가 물건인마냥 온갖 모임과 행사에 아이를 데리고 참석을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참석을 거부하면 아내와 아이만 보내라 하는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저는 사대가 함께 살았던 대가족 이었습니다.
할머니와 30년 넘께 함께 살았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장례를 치루고 유품정리를 하던 날에도 장모님은 전화로 커피와 디저트 배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알면서도 말이죠.
혼인 전 알 수 없었던 돌아가신 아내의 아버지에 대한 안좋은 가족사 이야기 또한 아내의 작은아버지를 통해 듣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의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주셨던 분으로 장인어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작은아버지는 저의 이혼요구와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시고 오히려 왜 이야기 하지 않았냐며 진작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역시 키울 여건도 능력도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아이는 절대 아내가 키우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내와 장모의 모습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1심 재판은 사실을 외면한 판결이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저는 양육권과 친권 모두 상실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결혼 전에 구매한 아파트, 부모님이 가입한 청약 통장, 보험, 예금, 퇴직금까지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전에 제 자금 2억과 대출 4억으로 매수.
청약 통장은 부모님이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납입.
보험은 2009년 가입 후 지금도 부모님이 납입 중.
예금과 통장 내 잔액은 모두 대출 상환용 또는 피고 개인 재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명의가 제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2년 6개월 간의 짧은 혼인생활인데 불구하고 재산분할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에서 ‘아버지’는 배제되었습니다
아이는 저와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 아이는 저를 많이 좋아하고 따랐으며 주변에서 신기해하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며 두 달간 보여주지 않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저는 장모와 아내의 불법 약물 의료 시술에 대해 고발하겠다 하자 두 달 만에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달 만에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는 오히려 다시 아내에게 되돌아가기 싫어 저에게 붙어 대성통곡을 하며 아내를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이는 당시 만1세 입니다.
아이가 돌아가길 거부하고 저를 만날 때면 후다닥 달려와 안기며 아내를 쳐다도 보지 않는 아이의 이러한 증거영상과 사진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의 이러한 행동들을 전부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소송당시 직접 돌보겠다 하였으나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있었고 아내는 몰래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냈으나 법원은 저의 양육비를 10원도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양육비를 매달 1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것이 밝혀지자 항소심이 끝날무렵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이와의 면접교섭역시 정해진 시간과 날짜 이 이외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것을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나 용납해주지 않아 아이를 3주간 못보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양육비는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연락해와 양육비는 언제 주는거냐며 묻기도 하였습니다.
아이 입원 사실을 3차례 중 2번만 알려왔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에 입원은 저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 입원을 하였으며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저는 병문안을 가 보았고 아이 보험금 50만원을 수령해 위로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주었었습니다. 두 번째 입원 당시에도 입원 상황을 알렸으나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기에 보험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번째 입원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통해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이 보험은 제가 계약했으며 지금도 제가 납입 중입니다.)
어린이집 행사 및 가을 운동회 등 참석의 권한이 있는 저에게 일절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는 계속해서 아이의 아빠로써 존중한다 협조하고있다 있다고 서면을 제출했을뿐 그 어느것도 협조나 공유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을 때도 격리나 병원 관련 안내 없이 “구내염”이라고만 고지하였습니다.
면접교섭중 아이의 손과 발 입에 수포가 올라오기 시작 너무 괴로워 하였고 수족구라고 의심되어 아이 엄마에게 구내염이 아니라 수족구 같다며 모든 상황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궁금해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의 상태를 물으니 격리기간이라 제가 데려다준 이후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아이 관련된 정보 미공유는 아이가 자라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증거를 제출해도, 재판부는 "큰 문제는 아니다", "혼란을 일으킨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아내는 증거도 없는 수많은 거짓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짓이라는것을 밝혀냈고 그에 따른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거짓이 정당화 되었고 아이가 자라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 모든 주장이 무시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저는 수십 개의 증거와 정리된 반박 자료를 제출했고, 심지어 아이를 위해 새로 지은 단독주택 이사 계획과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1심 그대로 유지되었고, 저는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아이러니 이게 과연 공정한가요?
제가 겪은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현재 집은 마이너스 자산 → 그런데도 분할
집은 저의 특유재산인데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이 되었는데 대출은 분할 대상이 아니랍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납입한 청약통장 → 명의가 제 이름이라 분할
대출 상환 통장 잔액 → 대출금인데도 분할
혼인 전부터 가입된 보험 → 전혀 사용한 적 없지만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분할
퇴직금 전체 → 2년 6개월만 함께했는데 전액 분할
아내는 결혼 직전 퇴사하며 퇴직금, 실업급여 전부 혼자 챙겼고 지금 현재 그 또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공정한건가요 ?
아이를 아내가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줘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를 위한 판단이었을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를 위한 재판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노력해온 기록, 부모님이 증인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면접교섭 사진, 아이와의 추억 모두가 서류 한 장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지금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도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죄가 아니며, 아빠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이나 쪽지로 어떤 의견이든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히 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