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논란만으로 광고 계약 해지 불가"…'20억 원 소송' 김수현 숨통 트이나

쓰니 |2025.11.15 10:49
조회 91 |추천 0

 


[앳스타일 김예나 기자] 김수현이 '故 김새론' 논란 후 시작된 '20억 원 소송' 진행 상황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이하 쿠쿠전자) 사이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0년 전부터 쿠쿠전자 전속 모델로 활동해온 김수현이 김새론과 과거 사생활 의혹에 휘말리자 쿠쿠전자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쿠쿠전자 측에 "원고는 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단순히 신뢰 관계가 파탄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며 계약 해지 사유를 특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수현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일 때 사귄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고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이다. 현 단계에서 김수현의 귀책 사유 부분이 어떤 약정 해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뢰 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는 재판부는 "논란이 일어나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사실이어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될 수 있는지) 판단된다"며 원고 측에 추후 소송을 이어갈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신뢰 관계 훼손 관련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 사건이 끝나야만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와 의혹이 제기된 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부분도 어떤 건지 특정해 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2차 변론 기일을 2026년 1월 16일로 잡았다.

김예나 yenable@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연예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