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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배임 무혐의가 맞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우기네 ㅋㅋㅋ

ㅇㅇ |2025.11.18 10:59
조회 5,098 |추천 32

제가 검수완박 때문에 2022년 부터 댓글 500개 씩 달아가며 검수완박 찬성하는 사람들이랑 싸워서 아는데 고발 사건은 불송치 나면 끝입니다.

하이브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의신청은 불가능 하며 그대로 사건 종결입니다. 하이브가 형사소송법 위에 있는것도 아니고..민희진 무혐의에 무슨수로 이의신청을 해서 검사가 보완수사 요청했다는 겁니까..형사소송법상 불가능 합니다. 민희진에게 혐의가 있을거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 하이브 측에서 이의신청이라는 둥 보완수사 요청이라는 둥 헛소리 하는 겁니다. 하이브 언플에 그만 놀아나세요.

민희진은 배임 무혐의고요 진짜 헛소리 그만 보고 싶네요. 무슨 타진요도 아니고..

모색->모의->미수->실행인데
법원에서 "모색"이라 했지 실행을 해야 배임죄 입니다
상상배임죄도 아니고 하이브 알바들인지
진짜 헛소리 하네

추가+)

경찰이 불송치 내려서 하이브가 검찰에 제출했다는둥 하이브측 의견 그대로 가져와서 헛소리 지껄이지 마세요...검수완박해서 불가능한걸 가능하다 하는거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예전처럼 경찰에서 사건 반려해서 검찰에 직고소하기 그런거 못한다구요 그래서 2022년 부터 검수완박 찬성하는 사람들이랑 제가 싸운거 아닙니까...

무죄=기소되어서 재판함 무혐의= 기소할 건수도 아님 ㅋㅋㅋㅋㅋ참고로 증거불충분으로 의한 무혐의가 아니라 죄가 없음으로 무혐의다

추천수32
반대수86
베플ㅇㅇ|2025.11.18 15:44
이거 가짜뉴스야.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검사 수사권 없어지면서 검사의 통지의무가 사라지는 것임. 대형로펌인 김앤장을 쓰는 이상 이의신청 못해서 사건 종결될 일은 없다.
베플ㅇㅇ|2025.11.19 01:48
그래서 검찰한테 이의신청 하겠다는거잖아 ㅋㅋ 재수사 해달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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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25.11.19 01:20
ㅋㅋ 7월달거 불송치건 가지고 와서 ㅎ언플하지마라 ㅋㅋㅋ 이미 하이브랑 소스뮤직이 검찰에 이의신청 내고 현재진행중인데 뭐가 사건종결임? 10월 30일 법원 판단이 최신 판단이고 거긴 민희진이 배임은 안했어도 하이브에 배신적 행위를 한게 맞고 뉴진스를 본인의 여론전에 동원했다로 되어있음 그리고 카톡 편집했으면 법원에서 증거로 못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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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25.11.19 03:28
최근 뉴진스어도어 판결문 읽고와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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