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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처럼 흉기 강도 제압, 특공무술 4단이어도 맞서지 말아야” 변호사 조언

쓰니 |2025.11.18 17:51
조회 34 |추천 0
변호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권고하지 않아"
"요구에 응해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나나./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4)가 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어머니와 함께 제압한 사건이 알려져 화제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흔치 않은 사례"라며 무리하게 대항하기보다는 상황에 일정 부분 응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뉴스에 출연해 나나의 자택 강도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쯤 30대 남성 A 씨가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으며, 출동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나의 어머니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강도가 격투를 벌이다 제압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나가)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라는 이력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정도 장비를 갖췄는지,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어머니가 있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권고해 드리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강도가 부상을 입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응해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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