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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진짜다 (72)

바다새 |2025.11.23 13:36
조회 171 |추천 0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특별시 강동군병원 준공식 연설 사진은 'Nikon D750 디지탈카메라' + 'Nikon 24-120mm f4G ED N 렌즈'로 촬영했다는 signal을 제가 받았습니다. 니콘(Nikon) 회사를 대신하여 제가 북한당국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를 해병대 장교로 영입(迎入)하지 못하면 해병대사령관 직책에서 쫓겨납니다. 성과도 못내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면 당연히 해병대사령관 직책에서 쫓겨나겠지요. (최대우 2025.11.23(일) 오후 12:27)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8부>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국가 정상급 인물 진료
작성 : 최대우 (2023. 06. 24)

  국가 정상급 인물에 대하여 경호상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검진 및 치료에 따른 약처방을 받는다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매우 좋은 호제로 작용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신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목 :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25차 수정)'내용 중 일부 발췌>>>

....

제3조 ①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以南)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②휴전선 이북(以北)에 있는 행정구역 중 시·군·구에 속하는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으며, 영토 편입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삭제>

....

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는 상시(常時) 77133인 이상(以上)을 유지(維持)한다.
③해병대사령부 예하 해병보병대대 및 해병특수수색대에는 정보병과(情報兵科)를 주축(主軸)으로 하는 정찰대(偵察隊)를 편성(編成) 또는 배속(配屬)한다. 1개정찰대는 장병 26인으로 구성한다.
④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끝.



제목 : 달달검사 <26-3부>
작성 : 최대우 (2024. 04. 24)

  고의성이 없고 천재지변도 아니지만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안전사고의 범주안에 넣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의 위헝성은 안전메뉴얼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메뉴얼이 있고 그 메뉴얼 내용을 현장 근로자가 100%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처럼 행동하는 기업문화 앞에서는 그 메뉴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장 근로자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메뉴얼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100% 알고 있지만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다는 옛 속담처럼 안전메뉴얼에 나와있는 지시를 따를 수 없어서 기업문화에 매우 가까운 과거부터 행해왔던 관행처럼 행동하는 방식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게되므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면서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온 경력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산업재해(産業災害)로 처리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이 언론기사 내용만 놓고 분석해보면, 첫째,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안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던 제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 오다보니 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절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에서는 현장 당사자인 캐디가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총기를 잃은 상태에서 판단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바라보면 나쁜 관행은 마약보다도 더 커다란 해악을 끼칩니다. 둘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 내용에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보면 골프장회사측의 설계/시공상의 과실/위법 여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키(key)가 된다고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클럽(골프장) 캐디한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통부 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펀글] 김정은, 강동군병원 준공식서 연설 - (2025.11.20(목) 오전 11:40)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강동군병원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5.11.20

나기성(nksung7@yna.co.kr)



(사진1 설명)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특별시 강동군병원 준공식 연설 <북한 조선중앙TV 화면> 2025.11.20

(사진2 설명) 작품 촬영을 위해 2025년 하반기에 새제품으로  추가 구입한 장비 사진. Nikon D750 카메라 + Nikon Micro NIKKOR 105mm f2.8G ED N 렌즈 + Nikon NIKKOR 24-120mm f4G ED N 렌즈 <(원판 사진 resize) 촬영정보: 셔터속도 1/24s, 초점거리 23mm, 조리개 f1.8, 촬영감도 ISO 640, 노출 biasing(바이어싱, Q·point(동작점) 설정) 0.0ev, 삼성 Galaxy S22 Ultra 휴대폰 카메라 사용, 최대우 촬영>

(사진3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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