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구호인 씨 "여전히 찾아주시는 마음에 큰 힘 된다" 먹먹한 고백
그룹 카라 고(故)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고인의 오빠 구호인 씨가 SNS에 글을 올리며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했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 구호인 인스타그램구호인 씨는 23일 자신의 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구하라의 영정 앞을 가득 채운 꽃다발, 편지, 메시지 카드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래요.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팬들이 매년 잊지 않고 찾아와 전하는 마음이, 남겨진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음을 조용히 드러낸 것이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의 젊은 나이였다. 당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집 안에서는 짧게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2008년 카라에 합류한 구하라는 '프리티 걸', '미스터', '점핑', '루팡'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일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한류 걸그룹의 대표 주자로 활약했다. 인형 같은 비주얼과 밝은 에너지로 국내외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솔로 활동을 이어가던 시기, 전 연인이었던 헤어디자이너 최종범과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큰 심적 부담을 겪었다. 최종범은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강요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구하라는 최종범의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인의 죽음은 또 다른 법적 논의를 촉발했다. 생전 구하라를 돌보지 않고 가출해 2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친오빠 구호인 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아버지의 기여도를 인정해 구하라의 상속 지분을 6:4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구하라법' 논의로 이어졌다. 부양 의무를 사실상 방기한 부모라도 현행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모순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여러 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지난해 22대 국회에서 결국 법안이 통과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카라는 2022년 데뷔 15주년을 맞아 완전체로 컴백하며 고인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하라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멤버들의 메시지는 많은 팬들을 울컥하게 했다. 또 지난해에는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미발매곡 '헬로'가 공개돼 더욱 큰 감동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