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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누르는 애들을 위한 계엄선포

꺼졍ㅉㅉ |2025.12.03 12:05
조회 34 |추천 0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대)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1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반대’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인 반대를 금한다.

모든 반대는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반대를 금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반대를 누르지않는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반대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반(대)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반대 누르는 애들 체포 구금된다 반대 누르는 즉시 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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