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스타일 황연도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 사태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매니저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및 갑질 논란, 불법 의료 시술 의혹,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4대 보험 미가입 의혹
연매협은 박나래 측이 모친을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하고 1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면서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중문화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특히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올해 9월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형태로 계약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박나래의 모친과 전 남자친구는 회사 임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매협은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박나래가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직장 내 괴롭힘·폭언·폭행 의혹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연매협은 "연예인과 매니저가 파트너로서 업무를 해 나가야 함에도 소위 '갑질'을 하고 연예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불법 의료행위 제공 의혹
박나래가 '주사이모', '링거이모'로 불리는 비면허 의료인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받고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매협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인인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진행비 미지급·횡령 의혹
전 매니저들은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 각종 식자재 비용, 주류 구입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매협은 "매니저들이 사비를 털어 사용한 업무비용 즉 진행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갈취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400만원씩 총 44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약 3억원을 회사 계좌에서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연매협은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활동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연예인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크다"며 "문제가 야기된 사건의 당사자로서 대중들에게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 16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사과나 해명 없이 법적 절차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사진=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