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헤럴드뮤즈 DB
[헤럴드뮤즈=김지혜 기자]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로부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2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돈 유용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고,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