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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나래 논란 직후, 소속사가 자택에 49억 근저당… 사무실은 간판 철거된 채 ‘불 꺼져’

쓰니 |2025.12.22 09:52
조회 1,843 |추천 0
이태원 단독주택, 소속사 명의 49억7000만 원 근저당 설정
‘논란 이후’라는 시점…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업계 관측 ① 법인 자금 조달용 담보 가능성
업계 관측 ② 개인–법인 간 정산 또는 채권 관계 정리
업계 관측 ③ ‘위약금’ 등 잠재 비용 대비 목적일 가능성도
소속사 법인, 등기상 존속… 그러나 사무실은 ‘운영 흔적 미확인’
당사자 설명 없는 상황… 단정은 이르다
남는 것은 ‘시점’과 ‘설명 부재’


 사진=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김지문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대해 소속사 법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근저당 설정 시점이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이후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자금 조달이나 정산 문제, 위약금 가능성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이태원 단독주택, 소속사 명의 49억7000만 원 근저당 설정

본지가 확보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35길 25(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단독 소유자다. 해당 주택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첫 번째 근저당은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것으로,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채권최고액은 11억 원이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성격의 근저당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근저당은 올해 12월 3일 새로 설정됐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안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에 달한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으며,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등기는 아니다.


■ ‘논란 이후’라는 시점…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근저당 설정의 ‘시점’이다.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개인 명의 주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이,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이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자산 관리나 장기적인 재무 설계라면 굳이 이 시점에 급하게 근저당을 설정할 이유는 크지 않다”며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 업계 관측 ① 법인 자금 조달용 담보 가능성

가장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해석은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목적이다.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예기획사의 경우, 법인 자체의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핵심 인물의 개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법인이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표적 연예인의 고가 주택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담보 수단이 된다”며 “근저당 설정 자체만으로 경영상 위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업계 관측 ② 개인–법인 간 정산 또는 채권 관계 정리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가 거론된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했거나, 반대로 개인 자금이 법인 운영에 투입됐을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을 통해 채권 관계를 명확히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평소에는 구두나 내부 합의로 유지되던 관계가 외부 리스크가 커질수록 문서와 등기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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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관측 ③ ‘위약금’ 등 잠재 비용 대비 목적일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위약금 등 잠재적 비용 발생에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연예인의 논란이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계약 구조에 따라 소속사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실제 위약금이 발생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소속사가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나 채권 구조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불꺼진 박나래 소속사 엔파크 사무실 사진 김지문 기자
 

■ 소속사 법인, 등기상 존속… 그러나 사무실은 ‘운영 흔적 미확인’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안파크는 법인 등기상 해산이나 청산 절차 없이 존속 중이다. 다만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는 설립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본지가 최근 법인 등기상 주소지에 기재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결과, 외부 간판은 철거된 상태였고 내부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상주 인력이나 정상적인 사무실 운영을 짐작할 만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근 건물 관계자 역시 “최근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 당사자 설명 없는 상황… 단정은 이르다

이번 근저당 설정의 정확한 배경과 자금 용도, 소속사 사무실 운영 여부 등에 대해 박나래 측과 소속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조계와 회계업계에서는 “근저당 설정이 ‘설정계약’에 따른 것이고, 압류나 경매 등 강제 집행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자금난이나 위약금 발생을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 남는 것은 ‘시점’과 ‘설명 부재’

다만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 이후 소속사 법인이 개인 주택에 채권최고액 약 50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설정했고, 법인 사무실의 운영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점은 당사자들의 설명 없이는 여러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실과 시점의 특이성뿐이다.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한 판단은 결국 박나래 측과 소속사의 공식 설명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순구,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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