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016년 '유컴퍼니 유한회사' 설립
지난 22일 등록 절차 마쳐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배우 유아인이 개인 명의로 운영해 온 1인 기획사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이 따르면 유아인의 1인 기획사인 '유컴퍼니 유한회사'는 지난 2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해당 법인은 유아인의 본명인 엄홍식 명의로 등록됐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다.
유컴퍼니 유한회사는 이미 2016년 3월 법인 등기를 완료한 회사다. 유아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법인 등기상 주요 사업 목적은 매니지먼드업과 홍보업이다. 이번에 등록된 세부 사업 목적에는 매니지먼트업을 비롯해 전시 대행업, 갤러리 운영업, 영상물 제작 및 투자, 영화 제작업, 방송 콘텐츠 제작업, 연예인 알선 및 소개업 등이 포함됐다. 다만 법인은 존속해 왔지만,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던 상태였다.
최근 배우 이하늬, 강동원, 가수 성시경, 송가인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유아인 역시 뒤늦게 등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확인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한편 유아인은 현재 배우 송혜교 등이 소속된 UAA에도 몸담고 있다. 다만 개인 법인을 별도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등록은 제도적 정비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가장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아인의 마약류 투약 횟수는 약 181회다. 프로포폴 9.6리터를 포함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023년 9월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7월 대법원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실형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