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에도 입장 번복…소속사 “민·형사상 강경 대응”
사진 = 나나 인스타그램(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으로부터 되레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이 이미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임에도,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별건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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