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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조지는방법 알려주세요.

주절주절 |2026.01.13 13:17
조회 73,080 |추천 155
상간녀소송 진행 중이고
협의이혼 중 아이가 있어 숙려기간 입니다 .

사내불륜이고
현재도 같이 근무 하고 있네요.

숙려기간중 두 벌레들 저녁에 만나 맛집 찾아 데이트 하는 장면 제 지인에게 걸려서 이야기 들었구요 .

당장 두 벌레들 찾아가 난리난리 피우고 싶지만 최대한 냉정히 법에 위반 되지 않게 고통주고 싶습니다.

일단 남자벌레는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개망신과 전재산 받을수 있을만큼 다 받아 낼것이고요.

상간녀 소송 끝나고 판결문 받고서
할수있는 모든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천수155
반대수25
베플ㅇㅇ|2026.01.13 13:42
님 엿먹이는 방법 하나에요. 이혼 못한다하고 숙려기간 끝나도 법원에 가지마세요. 서류제출도하지마시고. 지속적으로 상간소만하세요. 소송할때마다 위자료 두배씩 올라갑니다.
베플ㅇㅇ|2026.01.13 15:22
회사 규모가 크지 않다면 협의 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을 추천합니다. 이혼 소장 제출하고 지금 진행 중인 상간소송도 병합신청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혼 판결문에 피고로 남편과 상간녀가 나란히 기재되며 바람 인증하게 됩니다. 또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하려면 법원 통해서 남편 회사에 급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라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아... 이혼하는구나... 누구랑 썸 타는 것 같더니 결국엔 이렇게 되는구나...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찐썸이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베플남자ㅇㅇ|2026.01.14 00:29
여기서 이상한소리 듣고 인생 망치지 말고 변호사에 돈 써서 해결하세요
베플남자ㅇㅇ|2026.01.13 16:04
법에 위반되지않게??? 그럼 이혼을 일단안하셔야될듯... 이혼도 하고 상간녀에게 법 위반되지않게 괴롭힐 방법은없을듯해보이네요. 괴롭히려면 이혼안하고 남자가 상간녀랑 계속 만난다면 그나마 가능하겠죠.
베플ㅇㅇ|2026.01.13 23:23
일단 이혼 취소하고 상간소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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