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식탁을 하나 주문했는데 좀 당황스러워서요..;;

11 |2026.01.20 14:13
조회 29,454 |추천 78
편하게 음슴체 쓸께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식탁을 샀음.
4인식탁이라 옵션에서 소개된 의자 4개도 주문을 했음.

식탁은 고정모델이고
의자는 여러모델이 있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모델(젤비싼의자)을 주문했음.

식탁사이즈는 안내되어있는데
의자는 사이즈가 안나와있길래
당연히 맞겠거니 했는데

막상 배송온거보니까
의자가 식탁에 안들어가는것임 ;;;;
높이도 좀 더 높고 너비도 두개 다 안들어가고.. ;;

다른 의자로 교환해달라니까
내가 배송료 왕복 + 제품비 50프로 부담해야한다함;;;;;
당황스러움.....

최소한 옵션에 넣을거였으면
의자크기도 써주든가
아니면 의자와 식탁 사이즈가 안맞을수있다는
안내문구는 있어야하는거 아닌지?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
난 무료로 교환해줘야하고
저렴한 것으로 교환시
제품차액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함ㅠㅠ

오히려 업체 실수로 인해 수고스러움을
내가 감수했다생각하는데..
업체는 전혀 다른 입장인듯하여..
순간 멘붕...

의견

고견부탁드립니다ㅠ



추천수78
반대수7
베플ㅇㅇ|2026.01.21 00:48
본 건에서 판매자는 식탁과 함께 선택 가능한 옵션 상품으로 의자를 판매하면서, 해당 의자의 구체적인 사이즈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식탁과의 호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 또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매 방식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자가 식탁과 정상적으로 함께 사용 가능하다고 오인하게 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배송된 의자는 식탁 하부 공간에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는 단순한 취향 차이나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 영역이 아니라, 상품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객관적인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반품으로 보기 어렵고, 상품 정보 제공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상 하자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옵션 상품이 본 상품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음, 또는 사이즈 확인 필수와 같은 최소한의 주의·면책 문구조차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할 때,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왕복 배송비 및 제품 금액의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전자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반품에 따른 배송비 및 추가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해 판매자 귀하와 소비자인 본인의 입장이 계속해서 상반될 경우, 부득이하게 네이버 분쟁조정 절차 및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베플ㅇㅇ|2026.01.20 15:08
옵션에 의자가 있었으면 당연히 맞는 사이즈라 생각했을듯..
베플ㅇㅇ|2026.01.21 10:32
일단 옵션선택 부분부터 판매창 전부 캡쳐해놔 수정하기전에
베플ㅇㅇ|2026.01.21 09:36
네이버에 직접 컴플레인 거세요. 판매자와 다이렉트로 하지 마시고요
베플ㅇㅇㅇ|2026.01.21 13:29
당연히 맞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지! 업자가 뭘 노린거지?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