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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ㅇㅇ |2026.01.27 13:32
조회 22,585 |추천 0
댓글잘봤네요
알겠어요
나두 내돈나간거 아니닌깐 고맙게는 생각해요
그치만 돈이 남았다니까 재산에 속하는건데 이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거구 이제 잘 알겠네요
악플 사절합니다

바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힘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알고있었죠
작년 어머니가 위암 진단 받으시고 현재는 치료 받으셔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처사는 시누가 간병다녔고 알고보니
다행히 보험이 있다구 해서 병원비 한 푼 내 돈 안들이고 치료 받았고 병실도 다인실 말고1~2인실 편하게 쓰셨어요.
문제는 수익자가 시누로 되있어서
보험금 타서 병원비 하고 남은 돈이 있었도라구요
시어머닐 드렸대요
첨엔 차피 내가 돈내서 나온 보험금도 아닌데 뭐... 내돈 아니라 생각했구
저, 신랑, 신경끄기로 두말할 것 없이 동의했죠
그런데 친언니가 왜 그 돈을 상의도 없이 어머니 드리냐고 톡이 왔어요.
돈 분배하는건 저희랑 상의를 했어야 하는거라구 알려주더라구요
무슨 유류분 청구 청구를 할 수 있따하는데.
사실인가요
알려주세요
추천수0
반대수299
베플퍄란나비|2026.01.27 16:02
시누가 보험계약하고 보험금 낸거고 그 보험으로 시어머니 치료 받고 남은 돈 드린 걸 탐낸다고?ㅋㅋㅋㅋ 병원비도 보태지도 않고 간병도 안했으면서? 자매가 쌍으로 도둑년이네
베플남자ㅇㅇ|2026.01.27 13:35
1. 시어머니가 본인 돈으로 들어둔 보험이 있어서 2. 암진단비 받고 치료까지 마쳤는데 3. 병원비 정산하고 남은돈을 왜 쓴이 안줬냐고 유류분 청구하라고 4. 쓴이 친언니가 말했다는거지? 자매가 쌍으로 미쳤나 옘 병 ㅋㅋㅋㅋㅋ
베플ㅇㅇ|2026.01.27 14:20
시어머니 간병을 하기를 했어 보험료를 납부하길 했어. 어머니 보험료 어머니가 수령했는데 유류분 같은 소리하고 있다.
베플ㅇㅇ|2026.01.27 16:26
언니한테 뭐 상의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베플남자ㅋㅋ|2026.01.28 10:41
악플은 사절한데 병신같은게ㅋ 니네 부모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자매가 쌍으로 개념을 밥 말아 먹었냐 아주 집안이 어떤지 알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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