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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방해한 부산동부지법 공무원

ㅇㅇ |2026.01.29 17:48
조회 43 |추천 0
지난달 회사건물 엘베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어

그런데 보전업무 담당자가
피신청인을 CCTV 관리업체가 아닌 향후 소송할 피고소인 정보를 적어라는거야

아직 소제기한것도 아니고
피고소인이랑 씨씨티비 관리업체랑 다른데
내가 잘몰라서 알겠다고 하고 그 공무원이 말한데로 당사자 표기 정정해서 제출했어
그런데 다음날 보전신청이 기각됐어
씨씨티비 보관기한이 하루남아서 급하게 다시 씨씨티비 관리업체명으로 피신청인으로 적어 다시 신청하고 해당 업체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날짜 시간 말해서 영상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러자 업체에서는 엔지니어한테 알아보고 말하겠다고 했어

다음날 내가 생각한 데로 씨씨티비 영상 업체로 피신청인으로 적은 보전신청이 인용되어 보존명령이 떨어졌어.
문제는 업체에서 내가 요청한 날짜시간 앞부분 영상이 덮어씌워졌데. 앞부분 영상이 제일 중요한데 짤린거지

그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 때문에 내 증거 날아가고 수수료도 두번 내고 화가나서 전화걸었어

본인이 잘못알려줘서 지금 증거날아가고 수수료 두번냈다 사과해라고 말하니 동부지법 공무원은 잘못없데, 불만이면 의견서 써서 제출해라고 판사한테 전달해줄테니까, 니 사건 노무사 써서 사건해결해라고 막말하길래

내가 네가 잘못알려준거 맞고 피신청인 정보만 바꿔적었는데 보존명령이 떨어졌다, 사과해라고 말하니까 그 공무원은 전화를 끊어버렸어.

잘모르면 물어보고 하던지, 다른 지법에서도 태클 안걸던 사항을 본인이 걸어서 잘못알려줘서 방해해놓고 되려 화내고 막말을 함. 민사신청과 여자인데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싶음.


향후 소제기시 영상 짤려서 증거능력 없는걸로 되면 나만 손해잖아

톡커님들 이 여자 공무원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불필요하게 신청서 두번 내면서 두번 수수료 납부한거랑 업체에서 씨씨티비 삭제된 부분 복구 가능하다던데 비용이 만만치 않데. 그 여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할 복원비용인데 법원에 요청하면 받아줄까?


조언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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