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없는 사담일 뿐 경영권 탈취·뉴진스 빼가기 모두 기각
재판부는 하이브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가 민희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민희진 측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주주간계약 수정 협상 결렬을 조건으로 2025년 풋옵션 행사 이후 원고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며 이러한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의 뉴진스 빼가기 주장도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 측의 배신 행위 등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사담 수준이며 하이브 동의를 전제한 가정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오히려 하이브가 성급하게 감사를 착수하고 언론에 터뜨려 신뢰를 깼다고 판단한 것이다.
뉴진스 가치 2조 원, 블랙핑크급 민희진 성과 인정
재판부는 뉴진스와 블랙핑크를 비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걸그룹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그룹은 블랙핑크 뿐이라며 어도어의 2년 내 적정 가치는 2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희진 측도 2024년 초 어도어 시장 가치를 0.8조원에서 1.5조원까지로 추정하고 있고 블랙핑크 실적으로 YG 최고 시총 약 1.8조원을 달성한 이후 블랙핑크 재계약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고 뉴진스를 블랙핑크에 견주어 2조원 내외로 추정한 것이라며 이는 뉴진스, 민희진, 하이브 3자 연합이 지속될 것으로 전제로 한 평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