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재판 도중 '무죄 증거' CCTV가 증발했습니다.

벨필 |2026.02.28 22:06
조회 94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장이자 시민인 피고인은 현재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3년째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왼팔이 닿을 듯 말 듯 비껴서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왼쪽으로 뻗어 패딩 지퍼를 내리고 여성의 우측 가슴을 만졌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무죄를 입증할 핵심 CCTV 영상을 기록에서 삭제했고, 남은 영상마저 결정적 장면을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을 완벽하게 하려고 말을 바꿨다"고 자백했음에도 이를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라진 핵심 파일 2374-1의 행방을 찾고,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1.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범죄와 사라진 11개의 카메라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비껴 선 상태에서 지퍼를 내리고 추행했다는 주장은 팔을 움직이지 않고는 인체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당시 해당 칸(2374칸)과 앞뒤 칸을 포함하여 총 12개 카메라의 전체 데이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판 기록에는 검찰이 선택한 단 1개의 카메라(좌측 시야) 영상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의 영상은 누가 숨겼습니까?
2. 1심 판사가 ‘국제 공조’까지 결정하게 만든 결정적 영상의 증발
1심 재판 당시, 법정에서는 파일명 2374-1(우측 영상)과 2374-4(좌측 영상)가 모두 상영되었습니다.
판사의 결단: 피고인의 오른팔이 담긴 우측 영상을 확인한 판사님은  독일로 돌아간 피해자를 "공조를 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판사의 의구심: 8개월 뒤 입국한 피해자의 신문 과정에서 판사님은 “그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정확하게 본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판사조차 영상과 피해자의 주장(오른손 추행)이 맞지 않는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3. “완벽을 위해 설계된 거짓말”과 번복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물증과 충돌할 때마다 정교하게 바뀌었습니다.
말 바꾸기의 실태: 처음 진술서에는 "그 남성이 범행 후 안 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그 남자가 실수로 그랬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바꾼건 피해자가 자신의 지퍼를 내리고 패딩안에 손을 넣어 만졌다는 것을 전부 목격한듯이 처음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는 지퍼를 내리고 손을 옷속에 넣는건 못보았고 느낌이 이상해서 아래를 보니 손이 들어와있었다고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자백: 왜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이 계속 바뀌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조금 더 완벽하게 말을 드린 거다”고 자백에 가까운 말을했습니다.
가슴을 만져졌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어떻게 만졌나", "몇 초 동안인가"라는 핵심 질문에는 "기억 안 난다","말할수없다"같은 알수없는 대답에도, 재판부는 이를 '구체적 진술'이라며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 훼손된 증거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사법부
증거 증발: 1심에서 다 같이 본 2374-1 영상은 현재 증거 목록에 없습니다. 검찰은 "원래 없었다"고 주장하며 파일명도 적지 않는 'CD 1장' 기록 방식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핵심 구간 삭제: 남은 2374-4 영상조차 등사해 보니 복사가 되지 않았고, 검찰측에 요청해 영상을 받았지만 지하철이 흔들려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부딪혔던 '결정적 10초' 구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항소심의 묵살: 항소심 판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검찰이 안 보여준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검찰측을 두둔하고 피고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판사는 과학적 포렌식 결과보다 "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력으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재판에서 무죄 증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증거 기록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억울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했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면 안될 것 같습니다
서면제출방식의 문제점, 증거기록방식의 문제점, 증거 관리 부실 등  지금 현재 사법기관과 검찰의 범죄자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음 피해자는 당신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수 있도록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국민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99185AB63DF4EF7E064ECE7A7064E8B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