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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인가 감금인가? ...

소리 |2026.03.11 12:36
조회 49 |추천 0

보호인가 감금인가? ... ‘행정 편의’에 가려진 아동 인권의 현주소

 

시설 내 가혹행위 항의를 ‘정서 질환’으로 규정, 법원은 ‘방어권 보장’ 외면 의혹

아동 보호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행정 조치가 아동과 원가정의 천륜을 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아동의 저항을 ‘질병’으로 낙인찍고, 부모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직적 조치가 사법부의 묵인 아래 공고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년간의 청구와 취소 반복, ‘기교적 행정’ 논란

 

지난 2년간 강원도의 모 지자체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해 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확정적 증거 없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하려는 ‘기교적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의 대응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월, 시청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부모에게는 해당 내용을 송달하지도 않았다. 상대측 주장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열린 5일 후 열린 심문에서, 재판부는 시청 측 의견을 대충 전달하고 문서내용 검토 필요성을 전달하는 부모측 의견을 묵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로만 소명하라”, 방어권 침해 소지 다분

당시 현장 증언에서는 재판부가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 편향적으로 반영하며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부모 측이 시설 내 방임 증거와 심리학적 분석이 담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서면 제출은 필요 없으니 구두로만 진술하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묵살하고 심리기일 3일 전에 제출한 지자체 의견서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당일 즉석에서 보호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배하고 부모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박탈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외상 후 울분’인가 ‘정서적 결함’인가, 진단 공정성 의문

 

시설 내 스트레스와 방임에 저항하는 아동의 반응을 두고도 시각 차가 극명하다. 기관 측은 이를 ‘정서적 결함’으로 보고 격리 보호를 주장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부당한 환경에 대한 정상적 저항인 ‘외상 후 울분 장애(PTED)’ 의 전형적인 발현이다.

부모 측은 “아동의 생존 신호를 질병으로 둔갑시켜 격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기관이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 프레임을 씌워 아동에게 “엄마가 너를 버렸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입하는 등 부모-자녀 간 신뢰 관계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 교육·문화권 차단, ‘사회적 고립’ 부추기나

 

아동의 고립은 가정과의 단절에 그치지 않았다. 교육적 기회는 물론 평소 지속해 오던 예체능 활동과 독서, 종교,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차단된 상태다.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보호 기관이 오히려 아동의 발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아동을 인질로 전락시켜 ‘방임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보호의 본질에 대한 질문

 

법조계 관계자는 “원가정 복귀를 지원해야 할 국가 기관이 2년간 정보를 차단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범죄시하는 것은 양육권의 본질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가 시스템이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가족 공동체를 해체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법원은 이제라도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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