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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노인을 차로 깔고 발길질+경찰 수사 조작

도와주세요 |2026.03.22 21:53
조회 4,433 |추천 31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원 서명도 부탁드립니다.


70대 아버지를 차로 밟고 폭행한 가해자, 진술서 조작하는 경찰,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가해자의 비인도적인 행위와 부실 수사로 고통받고 있는 70대 피해자의 자녀입니다.지난 1월, 술 냄새를 풍기던 운전자가 저희 아버지를 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아버지의 팔을 바퀴로 깔고 지나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죄는커녕, 병원비보다도 적은 6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저희 가족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태도입니다.검찰 송치 직전,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의 진술서를 가해자의 주장대로 유도하여 작성하게 하고, 작성 날짜까지 소급하여 적게 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다분합니다.자식 된 입장에서 아버님이 겪으신 그날의 공포와 수사 과정에서의 무력함에 피눈물이 납니다.이 사건이 단순 시비로 묻히지 않고 가해자가 정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아래는 사건의 상세 경위와 엄벌 탄원 링크입니다.30초만 시간 내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xRYjQLMU5ty2IL72yDETYwah1-4kZ2ZlFBeU7vK1MpouPw/viewform?usp=publish-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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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마른 체격의 70대 아버지가 병원에 약을 타러 양옆으로 상가들이 늘어선 먹자골목을 지나고 계셨습니다.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에서 클락션 소리에 아버지는 길 옆으로 비켜서셨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더니 "개XX야 인도로 다녀!"라며 욕설과 고함을 질렀습니다.아버지는 운전자의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과하게 흥분한 모습과 언뜻 풍기는 술냄새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이 양반이 술 마셨어? 신고한다!"라고 하셨습니다.그렇게 다시 걸어가는데 뒤에서 부앙 소리가 들리더니 운전자가 엑셀을 밟으며 아버지께 돌진했고, 아버지는 황급히 몸을 피했지만 범퍼 끝에 몸이 부딪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겁이 난 아버지는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순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아버지께 달려오더니아버지의 가슴을 머리로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쳤고 정신을 잃으셨습니다.아버지가 기절하자 당황한 가해자는 차에 올라타 그대로 도망가려다 아버지의 팔을 바퀴로 깔고 지나갔습니다.아버지는 끔찍한 고통에 비명과 함께 정신이 들었고 그 소리에 운전자는 내려서 상황을 확인하더니 다시 차에 타 후진을 했습니다.팔이 완전히 밟고 지나간 것인지, 바퀴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계셨습니다.가해 운전자는 고통스러워하는 70대 노인을 앞에 두고도 사과는커녕 "엄살 부리지 말고 어서 일어나라"며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다행히 주변의 목격자들이 모여들어 상황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습니다.경광등 소리가 들려올 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버지는 흉부의 다발골절 및 뇌진탕 증세, 팔과 손목의 타박상 등으로 열흘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가볍지 않은 부상에 반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 없었던 이유는 사고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가방을 매고 계셔서 완충 작용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흉골 골절은 수술이나 깁스가 불가능한 부위여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으셨으며, 아직도 숨을 쉬거나 기침 할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통증을 안고가야 할 수도 있다는데 아버지가 워낙 마르고 노쇠하기까지 하셔서 회복이 더딥니다.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숨기셨고, 사건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 집을 방문했을 때 팔 깁스와 가슴 보호대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숨기셨다며 요즘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 너희는 절대 나서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할테니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요.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가족들 모두 놀라고 무서워서 아버지의 치료에만 전념하고, 경찰 연락만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가해자는 본인 생각밖에 안하더라구요. 월세 얼마짜리 방에서 어떻게 살고 있다, 그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욱했다며 자신의 가정사, 과거사를 줄줄 늘어놓으며 자기 변호에 앞섰습니다.무슨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가 오히려 가해자가 혼자 산다는데 마음이 안 좋다며 가해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그동안 아버지가 워낙 완강하셔서 개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도 가슴 통증 때문에 못 먹겠다는 아버지를 보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합의와 처벌에 관련해 알아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3월 초, 경찰에서 다음주에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되니 합의하려면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교통사고도, 일반 폭행사건도 아닌 특수폭행에 기절한 아버지를 두고 그냥 가려한 것도 모자라 차로 밟고 또 다시 일으켜세워 욕설을 퍼부으며 구타한 가해자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됐습니다.그래서 가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며 엄벌 탄원서를 요구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다음날 가해자는 "돈을 떠나서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항상 돌 하나를 가슴에 얹고 있는 것 같다"며 온갖 감성적인 말들로 또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가해자는 끝까지 먼저 합의를 제시하지 않고 아버지의 의중을 묻기에, 아버지는 그동안의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언급하셨고, 가해자는 "자신도 유사한 사례를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경찰에서 진술서를 쓰러 방문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가족들 모두 일 때문에 타지에 있어 함께 가지 못했는데 혼자 경찰서에 방문한 아버지가 진술서 작성 방법을 묻자 담당 경찰은 "불러줄 테니 그대로 적으라"고 말했습니다.사고 당시 가해자는 차를 몰고 쫓아와 아버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는데 경찰은 '양손으로 밀쳤다'고 불러줬다고 합니다.차를 이용해 위협을 가했던 명백한 특수폭행의 정황 또한 기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이외에도 쓰러진 아버지를 두고 도망가려 했다는 점이나, 차로 팔을 밟고 지나간 점 등 모든 내용이 진술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또 진술서의 날자를 쓰고 지장을 찍는 부분에서, 당일 날짜를 적으려 하니 경찰이 "날짜 그렇게 쓰지 마시고 2월 x일로 적으세요"라며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 된 입장에서 그 광경을 반추해 보며 뼈아픈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폭행 사건 발생시 피해자 진술을 먼저 받은 후 가해자 진술을 받는 것이라 합니다.근데 날짜를 2월 초로 조작한 것으로 보았을 때, 가해자 진술을 먼저 받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검찰 송치일을 하루 앞두고 급하게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받은 것이고,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을 받은것도 아니고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불러주며 끼워맞추기를 하고 날짜를 가해자 진술 이전으로 조작한것 같습니다.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 기관이, 피해자의 선의와 무지를 이용해 진술을 유도하고 그저 빨리 끝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시킨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나서 집에 도착한 아버지에게, 열흘 넘게 연락 없던 가해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가해자는 법조계와 의료계의 조언을 구했다며, 판례상 합의금은 300~500만원 선이지만 본인이 정성을 다해 판례보다 높은 600만원을 준비하느라 노력했다고 합니다.또 다시 개인사를 얘기하며 만약 이 60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탁을 걸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본인의 형편은 구구절절 설명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차로 친 후 밟고 지나갔다는 죄책감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한 상해는 본래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하지만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가해자로부터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할 경우)을 대비해 아버지는 우선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셨고, 그렇게 입원하며 지출한 초기 병원비는 약 200만원이었습니다.의료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했을 병원비는 약 1,000만원 입니다.또한 이 병원비 외에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외래 진료비와 물리치료 등 들어간 비용은 더 많습니다.의사가 말하길 향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병원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국가에서 지불해준 금액까지 포함) 총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그런데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고작 600만원 입니다.의료보험 혜택이 없었을 때 발생했을 실제 병원비 1,000만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국가가 마련한 복지의 그늘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그 뻔뻔함 앞에 가족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립니다.
검찰 송치 결정 후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합의점을 찾고자 만남을 제안했습니다.하지만 가해자는 '감정적인 상황이 우려된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만남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사람을 차로 들이받고 밟고 지나간 범죄자가, 오로지 문자로만 본인의 경제적 형편을 핑계 삼아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저 또한 한 평생 경찰서는 가본적도 없고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이미 진술서는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검찰 송치 후 탄원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그럼 그건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하나도 모릅니다.탄원서나 수사 이의제기 신청서 같은걸 제출하면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 하라고 지시가 내려지나요?가해자가 어떻게 진술서를 썼는지, 경찰은 어떻게 넘긴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에게 달라고 하면 주나요?사건당일 현장에서 음주 측정도 안한 것 같습니다. 현장 연행이 아니었으니 아마 신원만 파악하고 귀가조치 되었겠죠?수사관이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당시 목격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블랙박스, 인근 가게의 cctv를 확보해서 아버지가 차에 깔리는 장면을 입수 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당연히 그럴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경찰서에 다녀온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니 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지금으로써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 시비 폭행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지금까지 너무 경찰만 믿고 수동적인 태도로 있었던 것인가라는 후회도 했고요, 벌써 사고일로부터 두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살인미수 아닌가요?아버지가 가방을 매고 있지 않았다면? 그대로 땅에 머리부터 떨어졌다면?뇌진탕이 심해 뇌출혈로 이어졌다면? 가슴 뼈가 산산조각 났다면?두꺼운 패딩을 입고 입지 않아서 차로 밟힌 팔이 완전 박살 났다면?큰 수술로 인해 노쇠한 아버지가 기력을 찾지 못했다면?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함에 치가 떨립니다.아버지는 아직도 가슴 보호대를 차고 생활하시며 거동 하실때마다 통증을 호소시고자동차 경적 소리에도 놀라시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하지만 자식들에게는 티내지 않으려 괜찮다 말씀하실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경찰은 피해 사실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1월 사고 후 3월 검찰 송치 전날 그 조작된 진술서를 쓰러 경찰서에 딱 한 번 간게 전부거든요.가해자의 진술서와 경찰의 사건 기록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빠져있기에 가해자가 저리 당당한거였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을 죽일뻔 해놓고 수사과정에서 틀어져 겨우 일반 폭행 정도로만 치부되고, 병원비 보다도 적은 600만원으로 합의 시도하는 살인미수범 꼭 징역 보내고 싶습니다.그리고 전면 재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꼭 풀고 싶습니다.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관련하여 아시는 분들 여러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xRYjQLMU5ty2IL72yDETYwah1-4kZ2ZlFBeU7vK1MpouPw/viewform?usp=publish-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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