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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47차 수정)

바다새 |2026.03.27 12:36
조회 23 |추천 0
제목 :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47차 수정)

작성 : 최대우 (2025.5.18(일) 오후 원본 / .... / 2025.5.21 최종안 / ....  .... / 2026.03.27(금) 최종안-47차 수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단기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평화애호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년 삼일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서기 1948년7월12일에 제정되고 9차(次)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依)하여 개정(改正)한다.

....

제3조 ①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以南)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②휴전선 이북(以北)에 있는 행정구역 중 시·군·구에 속하는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으며, 영토 편입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삭제>

....

제40조 ①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상원·하원으로 편성한다.
②이 헌법개정 전 제22대 국회의원은 하원(下院)에 편제(編制)하고 잔여(殘餘) 임기를 반영(反映)한다.
③국회의 상원의원 중 3분의 1 이상은 이 헌법개정 공표 후 10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선출한다.

제41조 ①....
②국회의 상원(上院)은 전북지역, 충북지역, 강원지역, 서울지역, 경북대구지역, 인천지역, 충남대전지역, 제주전남광주지역, 경남부산울산지역, 경기지역을 균등(均等)하게 대표하는 상원의원 2인을 각각(各各) 선출한다. 국회의 상원(上院)의원의 수는 20인으로 한다.
③국회의 하원(下院)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42조 ① 국회의 상원의원의 임기는 선진국에 준(準)하는 6년으로 하며 2년마다 3분의 1 이상을 선출한다. 3분의 1차년도에는 전북지역에서 2인, 충북지역에서 2인, 강원지역에서 2인, 서울지역에서 2인의 상원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3분의 2차년도에는 경북대구지역에서 2인, 인천지역에서 2인, 충남대전지역에서 2인의 상원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3분의 3차년도에는 제주전남광주지역에서 2인, 경남부산울산지역에서 2인, 경기지역에서 2인의 상원의원을 각각(各各) 선출한다.
②국회의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기타 국회의 상원·하원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48조 ①국회는 하원에 하원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② 국회의 상원의장은 국무총리가 겸직한다. 국회는 상원에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

제66조 ①....
②....
③<삭제>
④....

제67조 ①....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의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超過)하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일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가공휴일로 지정한다.

....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次)에 한(限)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의 장병(將兵)의 수는 105000인 이상을 유지한다.
③기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참고)
해병대 105,000명 = 30,000명(현재 해병대의 장병) + 2,500명(해병대 제4군단 <(☆☆☆)본부 및 직할부대> 장병) + 2,500명(해병대 (☆)제41기갑여단 장병) + 3,500명(해병대 (☆)제43포병여단 장병) + 2,500명(해병대 (☆)제45공병여단 장병) + 13,000명(해병대 (☆☆)제17사단 장병) + 10,000명(해병대 (☆☆)제51사단 장병) + 2,500명(해병대 제8군단 <(☆☆☆)본부 및 직할부대> 장병) + 2,500명(해병대 (☆)제81기갑여단 장병) + 3,500명(해병대 (☆)제83포병여단 장병) + 2,500명(해병대 (☆)제85공병여단 장병) + 10,000명(해병대 (☆☆)제22사단 장병) + 10,000명(해병대 (☆☆)제23사단 장병) + 10,000명(해병대 (☆☆)제87사단 장병)
//

....

제79조 ①....
②....
③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복권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이 없다.
④기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89조 ....
  16. 검찰총장(공소청)·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국립대학교총장·대사·중대범죄수사청장(중대범죄수사청)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

....

제92조 <삭제>

....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국회의 상원의원과 비등(比等)하게 20인으로 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年)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歲)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기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5조 ①이 헌법개정 당시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대법원장의 임기는 선진국에 준(準)하는 10년으로 하며 연임(連任)·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③....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임기 중에는 법관의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다.

....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의 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국회의 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안된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任期) 또는 연임(連任)변경, 중임(重任)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效力)이 있다.

....끝.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퍼온 글] 시진핑, 김정은 재추대 축전…"북중관계 발전 노력" -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 (2026.03.27(금) 오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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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27일 시 주석이 전날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친선의 의미와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전통적인 중조(북중)친선은 두 나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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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사진1 설명) 김정은(金正恩, Kim Jong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사진=뉴스1>

(사진3·4 설명) 최대우(崔大羽, Choi Dae-woo)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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