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동성애자니, 성전환자니 관심 없음
그런데 보수 크리스천 자영업자들이 주문 거절로 인한 소송 피해 입을 가능성이 있다 여겨 반대함 .
해외 여러 나라에 이 사례들 나왔었음.
누군가의 정체성이나 표현은 공공영역에서 존중되면서 누군가의 정체성이기도 한 신앙 기반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거절은(처벌은 형사적 개념이고 배상이니) 아니라 댓가 치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말이 돼?(가능성 높을거라 생각)
이것 또한 누군가의 정체성이 침해 당한 거잖아 .
거기에 피해입증 책임의 전환이 소송 당한 쪽이면 힘 없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함?
자기 신앙적 정체감, 신념 고수로 소송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
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이게 항상 우려 상황인데 목소리 크게 내는 쪽에서 이 문제를 말하는 경우들을 못 보는 것 같음.
그리고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은 드러나는 신체적 특성이라 감출 수가 없지만. 어느 사람들은 표현 안하면 모르고
내면적 지향이나 성향을 누구나 다 드러내고 살지 않음.
근데 충돌하는 사람들이 생겨
근데 그 충돌에 어느 쪽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
난 이거 역차별법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