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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끔찍해요

냉동딸기 |2026.04.08 17:20
조회 305 |추천 0
공무원이나 국가세금을 들이는 기관, 합법기관을 위장한 불법으로 스토킹 감시 사찰 대상의 반경으로 접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민센터라는데
직업재활 사기꾼들 스토커들이 다녀가고
그 사람들 가자마자 바로 수급비가 입금이 되었다고
갑자기 빨리 들어왔다고 하니깐.
그럴때도 있다는 헛소리를 하네.


얼굴보자마자 알겠네 진짜로 너무 싫다.
왜 사람을 조현병 몰이를 하면서
내주변에 스토커들이 어슬렁거리는지 모르겠네.
범죄자들도 공무원들도 전문직들도
왜 남의 인생에 올라타고 저럴까 지겹다.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 혹은 합법적인 단체를 사칭하여 타인을 스토킹하거나 감시·사찰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법률이 경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 따른 주요 처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 스토킹: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2. 공무원 자격 사칭죄 (형법 제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나는 공무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공무원인 척하며 사찰이나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시늉을 했다면 이 죄가 적용됩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의 위치 정보, 주거지, 연락처 등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열람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처벌: 정보의 성격과 유출 경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주거침입 및 위치정보법 위반
​주거침입: 사찰을 목적으로 공동현관에 진입하거나 주거지 근처 밀폐된 공간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치정보법: GPS 등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약 및 대응 요령
​이러한 행위는 국가 기관의 신뢰를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질 나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제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영장 제시 등) 없이 사찰을 시도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장한 것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사칭 및 스토킹으로 즉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참고: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요구하시고, 신분증 확인을 거부하거나 거동이 수상할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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