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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ㅇㅇ |2026.04.15 17:52
조회 108 |추천 0
검찰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오전 A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김 감독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토대로 범행 전후 상황을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 A씨 등 피의자 2명 외에 당시 일행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2025년 10월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있던 A씨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같은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보완 수사에 따라 B씨를 추가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차 기각했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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