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학생을 보호해야할 사람이 되려 겁을 주는데 위원회와 폴리스는 무슨 자격으로 하는지..
알고보니 쫓아올라오는 해당 학부모가 학교 학부모 위원회와 학부모 폴리스를 같이 하고 있게되었는데제제나 제명을 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경기도 학부모폴리 지원에 대한 조례 8112호 제5조 행위 금지를 보면 금지 이긴한데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단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위원회나 폴리스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마주치게 될텐데..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개념이라 직접 제제를 가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